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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5』 피고인은 2016. 7. 3.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미용가 위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잘 벌린다.

일본에서 미용 가위를 700,000원에 수입해서 1,400,000원에 판매하는 일이다.

이미 판매처도 확보해 놓았다.

돈을 빌려 주면 가위를 사다가 팔아 빌린 돈을 갚고, 수익금도 반반으로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가위 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경마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N) 로 5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총 70,3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46』 피고인은 2017. 1. 7. 대전 동구 O에 있는 P 앞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 R에게 “ 내가 대전역 앞에서 이불 가게를 하고 있고 덤핑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 이불을 싸게 사서 팔려고 하는데, 돈이 당장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불을 팔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국산 수입 이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7. 48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인 H 명의의 I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7. 1. 11. 위 P 앞길에서 현금 200만 원,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현금 20만 원을 각각 건네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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