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7]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화장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및 인천 부평구 AH, 4층에 있는 ‘주식회사 AI’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AJ,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영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화장품과 기타 미용용품을 납품해주면 발주 시 선수금으로 물품대금의 40%를 지급해주고 나머지 60%는 납품일의 익월 말일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 초경부터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7. 10. 31.경 ‘AK 외’ 14,333,880원 상당의 물건을, 같은 해 11. 30. ‘AL 외’ 29,912,850원 상당의 물건을, 같은 해 12. 29. ‘AM 외’ 6,242,500원 상당의 물건을, 2018. 1. 23. ‘AN 외’ 15,923,82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6,413,05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7.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913,0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주식회사 AI 공장에서 피해자 AO으로부터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화장품 제조 중고기계(일명 호모믹서) 구입을 의뢰받아 위 화장품 제조 중고기계를 구입한 후 같은 달 29.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기계 구입 대금 550만 원을 모두 입금 받아 위 중고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