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 공장에서 피해자 D가 위 C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레이몬드밀 47인치 1대 등 16종의 중고기계 일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중고기계 일체를 건네주면 2014. 6. 27.경까지 이를 팔아서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기계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2억2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채무가 1,600만 원 상당이어서 위 중고기계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중고기계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중고기계 목록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기계를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중고기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0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