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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24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23.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원고는 2008. 5. 27.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8. 6. 17.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사건’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789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40101). 2)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는 2018. 6. 11.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8. 7. 1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사건의 확정판결상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8.부터 2018. 5 . 17.까지는 연 20%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전소 사건의 청구원인 등으로 피고의 월 차임 및 페인트 공사비로 합계 335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서울 동작구 C 소재 건물 D호를 임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D호 내부 공사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D호에 대한 4개월분 차임 240만 원과 페인트 공사비용 95만 원(합계 335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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