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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나9349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 C를 채무자(임차인), 피고를 연대보증인(보증한도 2,457만 원), D을 임대인, 대출금을 1,890만 원으로 한 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런데 사실은 C는 D으로부터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16.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87,876원과 그 중 18,9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5. 11.까지는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57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4가소433589,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당시 대출금 상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대출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등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청구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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