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령위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1)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이것을 특정한 방법 자체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 기재 피해자 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실제로 받지 못한 수리비 액수가 확인된 것도 아님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을 실제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수리비를 입금 받아 I 등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로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와 공소의 취지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공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동차 수리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수리하고 난 후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이를 성실히 관리하거나 공장의 금전 관리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보관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자동차 공업사에서 D( 이하 ‘ 이 사건 거래처’ 라 한다 )로부터 차량 수리 의뢰를 받아 수리 후 그 비용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 (E, 이하 ‘ 피고인 계좌’ 라 한다) 로 이체해 달라고 하여 330,000원을 이체 받았음에도 이를 공장의 계좌로 넣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 하는 등 별지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