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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34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9. C 2006년식 A8 4.2 Quattr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D로부터 2011. 4. 14.부터 2014. 10. 2.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그 수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리비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차량을 수리한 이상 피고는 그 수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D로부터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D이 피고로부터 수리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 의뢰를 받았을 때 피고에게 수리 여부를 문의하고 그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 계약상의 수리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청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수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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