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0:34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가재울로 93번길 32에 있는 부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5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7년 5개월 가량),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