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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8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및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제 2원 심판 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 행세를 하는 등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해악도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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