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제1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및 제2 원 심판결이 인정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제1 원심판결이 인정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