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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피고인 A(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B(징역 6월, 몰수, 추징), 제2 원심 : 각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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