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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노34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A, B, C이 피해자 H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을 절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절도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피고인 D) 다음의 사정들, 즉 A 등이 폐전선을 운반해달라며 피고인을 불러낸 시각이 22:50경이었던 점, A은 폐전선을 야적장의 담장 너머로 내보냈고 B, C이 이를 담장 아래에서 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A 등에게 “훔치는 것 아니냐, CCTV도 있으니 안 된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C의 연락을 받고 E 야적장 앞으로 갔을 때에 C 등이 구리선을 절취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여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지만 평상시에 C이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이 있어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절도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피고인들) 절취한 폐전선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C, D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40년 가량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 B, C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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