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거녀 아들인 E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금전관계 정산을 위해 피해자에게 E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품은 E의 친구인 K를 통하거나 위 피고인이 직접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는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피고인 A와 함께 편의점 현금인출기 부근을 배회한 것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는 등 강도의 고의 없이 단순히 피고인 A와 동행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각 강도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거녀 아들인 E를 부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직접 5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금팔찌와 금반지,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빼앗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