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07 2017가단837
회원권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2017. 2. 24.자 양도담보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6. 1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