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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82040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40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북대구세무서장이 2014. 2. 13.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B이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거짓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스스로 자초하여 부담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등의 공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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