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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17 2016고합6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20:00 경 정읍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집 옥상 계단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에게 “ 이 씹할 년, 돌아이 같은 년, 여기 왜 왔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끌고 위 집 계단 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면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다른 놈들은 다 몸을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

한 번 줬으면 안 그럴 거 아니냐

한 번 줬으면 내가 너를 잘 해 줬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 먹어 보자. 이년, 젖탱이 한 번 보자, 이년 젖 좀 한 번 먹어 보자.” 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비틀면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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