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7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4:30 경 광주시 동구 B 번지 불상인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여, 67) 가 그 전에 자신에 대해 ‘E 과 F은 부부인데 고등 사기꾼이다, 전과가 수두룩하다, 하루 걸러서 교도소 들어 다닌다,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다, 너희 살림을 다 말아 먹어 버린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 이년 어디 있냐,
씨발 년 오늘 죽여 버릴란다,
야 이년 아, 나보고 왜 사기꾼이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식당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경추 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 부 타박상의 치료 일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