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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4)민,144]
판시사항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갑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등기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갑의 본인신문에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사 위 등기가 갑명의의 위조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없는 한 갑은 이를 알고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박차조

피고, 상고인

김학봉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 설명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은 그 부친인 망 소외인으로 부터 상속받은그 소유명의의 본건 대 82평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는 망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더우기 대지중 별지 도면(원판결 첨부도면) 주선 부분 21평 5홉 7작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피고는 불법하게도 제1심 공동피고 1 부지중에 그 명의의 동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그의 등기 소유서류등을 위조행사하여 매매에 인한 자기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권리관계에 부합치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은 원심 공동피고와의 공동 대리인인 변호사 장생룡을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의 부친 망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였고 그 피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진술하고 제1심 공동피고 1은 1심에서의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사 원심 공동피고가 위의 제1심 공동피고 1이나 그의 선대로 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판결 판시 사실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1은 이를 알고 추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는 벌써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 주장을 인낙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발생한 추인의 효력에 영향을 줄 바 못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 추인의 효력을 간과하여 원심 공동피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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