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2) 원심 판시 이 사건 22세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위원회, C 등 및 피고 회사의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설령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I이 C 등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L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초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3) 원심 판시 이 사건 11세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위원회와 피고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L이 원고 위원회의 동의 없이 I에게 이 사건 11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I이 이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등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명의신탁, 민법 제103조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