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1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오스카빌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3회 있는 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4년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