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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진열된 상품을 계산도 하지 않고 편의점내에서 먹자 위 편의점 직원 E이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렸다.

제주 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순경 H은 같은 날 23:55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경사 G에게 “너가 뭐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손날로 목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 및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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