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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4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 05:3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조사 중인 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야 씹새끼들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좀 봐줘야지 이런 걸 단속하냐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발로 엉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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