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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노628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기한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2016. 7. 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서울 종로구 N 3층 푸드코트 O 내에서 피해자의 원심 판시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S,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패스트푸드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임을 인식한 채 서비스표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가 2016. 8. 9. 비로소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검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6. 7. 4.경부터 위 가처분 결정문 송달일까지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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