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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3 2018가단111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12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스포츠 의류, 신발 및 부수되는 상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인솔(insole, 신발의 안창) 제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납품 기본계약서 (인솔 완제품)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위탁한 제품을 “을”이 완사입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하는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양자간 신의성실 원칙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중략 ⑤ 본 계약의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정의를 따른다.

1. 제품 : “갑”이 “을”에게 제조 및 납품을 위탁한 인솔 제품을 말한다.

2. 개별계약 : 제품의 명세, 납품수량, 단가, 납기, 검시 시기 및 방법, 대금 지급 등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계약을 말하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교부한 발주서, 작업지시서, 원가명세표 등도 개별계약의 일부로 본다.

제3조(개별계약) ① 개별계약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제공한 발주서, 작업지시서, 샘플 등은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품의 사양과 원부자재) ① 제품의 사양은 개별계약과 갑이 제시한 발주서 및 작업지지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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