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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7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5. 22:3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 종사자 D( 여, 53세), E( 여, 54세), F( 여, 59세 )를 1번 방에 놀러 온 손님 G 외 2명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영업 허가증 사본,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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