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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484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9,64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피고 A는 2017. 7.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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