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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진행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1,7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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