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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06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5. 13. 300만 원을, 2002. 7. 16. 변제기 2002. 12. 31.로 정하여 500만 원을, 각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 위 각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8.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그 중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년 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4차10520호, 이하 ‘과거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과거 지급명령 정본은 2004.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4.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5. 10. 13., 같은 해 11. 14. 각 35만 원, 2005. 12. 31. 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과거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6.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진행된 소송절차(당심)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과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피고가 이자조로 3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여 위 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기록상 여러 대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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