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5. 3. 2. 원고 C에게 한,
나. 2015. 3. 25. 원고 G, H, I, J에게 한 각 분양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2. 10. 서울 송파구 L, M 일대 98,453.70㎡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8. 12. 피고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3. 8. 16.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4. 1. 13. 송파구청장에게 ‘대형 평형(전용 108㎡)을 중형 평형(전용 84㎡)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를 13세대 늘리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고를 하였고, 송파구청장은 2014. 2. 11.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고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 연장한 다음 2014. 4. 28. 이에 대한 안내문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2014. 4. 30.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공고하였고, 2014. 5. 20.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2014. 3. 24.부터 2014. 5. 20.까지의 분양신청기간을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권을 부여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 원고 A, C에게, 2015. 3. 12. 원고 D에게, 2015. 3. 16. 원고 B에게, 2015. 3. 17. 원고 E, F에게,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