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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누76192
분양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2. 10. 서울 송파구 L, M 일대 98,453.70㎡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8. 12. 피고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3. 8. 16.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4. 1. 13. 송파구청장에게 ‘대형 평형(전용 108㎡)을 중형 평형(전용 84㎡)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를 13세대 늘리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고를 하였고, 송파구청장은 2014. 2. 11.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이어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위 2014. 3. 24.부터 2014. 5. 20.까지의 분양신청기간을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집합건물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권을 부여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관계 법령상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총회 이후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겠다

'는 취지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2호증의 4, 4호증의 4, 을2,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14. 3.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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