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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4785
분양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D 일대 98,453.㎡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 2. 10.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3. 20. 피고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고, 2014. 4. 30.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 E 구 주소 : 서울 송파구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의 주택(미등기 무허가 건물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에 포함시키고 피고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여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이후에 분양신청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5. 4.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E로 1차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아닌 원고의 누나 G의 주소지인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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