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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32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금 29,290,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5. 17...

이유

1. 피고 D, F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G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2. 4. 14.부터 2013. 4. 13.까지로 정하여 피고 D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약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B는 2010. 6. 3. 광주 북구 H 지상 4층 건물 중 3층 I호(전유부분의 면적이 100.75㎡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용도를 사무소로, 면적을 100.75㎡로 허가받아 건축되고 등기되었지만, 실제로는 J 부분 및 K 부분으로 무단 분할되고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었는데, 2008. 12. 15. 무단용도변경(사무소 주택)을 사유로 시정명령처분과 2009. 4. 1. 이행강제금 4,432,800원이 부과되었고 그 무렵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08. 12. 15)’이라고 등재되었다. 4) 원고는 2012. 9. 13.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J 50.37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4.부터 2015. 9.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9. 26.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10. 1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5 원고는 2012. 9. 15.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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