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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점 쪽에서 E편의점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우측 방면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무릎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H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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