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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경성고교입구교차로’ 방면에서 ‘홍대입구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D호텔’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상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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