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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3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5:5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1-1 연남교 사거리를 성산2교 사거리 방면에서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장소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장소를 중동방면에서 연남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 앞 범퍼를 위 차량 운전석 방향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 D)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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