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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7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9』 피고인은 2017. 3. 1. 18:40 경부터 19:2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112 신고처리 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강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5270』 피고인은 2017. 6. 27.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258번 길 23-16에 있는 미나리 광 공원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9 세) 이 말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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