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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반말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60세)의 정강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서 정강이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이미 10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폭력성이 상당히 강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45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그 동안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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