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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노4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존증과 불면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점, 지체장애 4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나 상해, 운전자폭행 등과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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