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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7 2017노18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대피 하라고 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과거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동거 녀가 자 던 이불 위에 갖다 대어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한옥주택 1채를 모두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피해 내역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옥주택이 전소되어 임차인들은 삶의 터전을 모두 상실하게 된 점, 범행 시각이 새벽인 점에 비추어 임차인들이 조기에 대피하지 않았더라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5 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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