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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6노15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물의 안내판에 불을 붙여 위 건물 벽과 바닥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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