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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871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심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판결 확정 전의 제1 원심 판시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제2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파기사유는 없다.

3.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 알게 된 F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F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2.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F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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