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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1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 특수강도 피고인은 평소 새벽 시간대에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이 거의 없고, 여 종업원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한 다음 편의점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5. 02:26 경 위 편의점 인근 골목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8cm )를 들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여, 51세) 의 목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계산대로 끌고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당 및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은반지 3개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 고합 55]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14. 00:20 경 인천 중구 G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서랍 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15:45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BGF 네트웍 스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 제 1 항 기재 금반지 및 현금 20만 원과 함께 가지고 나온 H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17:15 경 위 ‘J 편의점 ’에서 피해자 BGF 네트웍 스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H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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