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F에게 8,966,500원, 원고 A에게 2,445,40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630,27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191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번 토지’라고 한다) 등을 사정받았고, 원고 F 및 L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
G은 2016. 12. 9. 원고 F 및 L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7.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는 2016. 12. 31. 사망하였고, L의 상속인인 원고 A의 상속분은 3/11, 원고 B, C, D, E의 상속분은 각 2/11이다.
나. 이 사건 제1, 2번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도로 사업에 따른 구 지적법 제34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72. 10. 30. 위 각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제3~6번 토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3등 도로로 지정되었다가 1964년경 지방도 M으로 지정되었고, 1981년경 국도 N으로 편입되었다가 2007년경 시도로 이관되었다.
이 사건 제3~5번 토지는 위 기간 동안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7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여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점유 기간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범위
가. 토지의 기초가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