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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고정25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에 대해 지입차주인 E과 위 차량의 할부금 및 지입료 등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에 대한 운행 권한을 양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할부금과 지입료 등이 연체된 상태에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2018. 11. 28. 위 차량을 채권자인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지입관리계약서(2015년 8월 25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D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지입차량의 소유관계 및 보관위탁관계에 관한 법률상 인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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