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63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피고 B은 2020. 11. 29...

이유

[ 별지] 청구원인(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기 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금 전 차용 계약서, 피고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29.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차 전 1997) 정본 송달 일인 2020. 9. 4.까지 각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