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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22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29.부터, 31,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08. 1. 29.에 45,000,000원, 2008. 4. 1.에 31,000,000원, 2008. 5. 26.에 24,000,000원을 이자를 적어도 연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00,000,00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29.부터, 31,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26.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0.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부터 갑4호증(약속어음,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피고 B이 피고 C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8호증, 을나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까지, 을가1호증, 을가5호증, 을가7호증, 을가9호증, 을가12호증, 을가13호증, 을나1호증, 을나2호증, 을나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8. 1. 29. 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제102동 제1305호를 매매대금 445,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피고들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받고, 2008. 4. 1. 중도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2008. 4. 2.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2008. 4. 3. 피고들로부터 잔금 28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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