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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8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09,547원 및 그 중 115,388,877원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8. 7...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들은 이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은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09,54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15,388,877원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8. 7.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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