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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67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916,566원과 그중 555,407,487원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8. 6....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56,916,566원과 그중 원금 555,407,487원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6. 2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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