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6. 10: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법당 위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70,000원과 거실에 놓아둔 핸드백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 등 총 2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 옆에 있는 모종삽으로 현관문 장석의 못을 떼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방안 책상 서랍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0돈, 금반지 5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마지막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