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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30.자 70마823 결정
[광업권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50]
판시사항

가.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다,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할 수 없으므로 광업권에 대한 조세등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받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 경매목적물 소재지의 면장작성의 경매개시 통지서에 공고개시 날자를 공백으로 한ㅁ 것은 잘못이나 그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개시 하였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판결요지

가.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본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조세등 공과액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무소의 그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경매목적물소재지 면장작성의 경매기일공고게시통지서에 공고게시날짜를 공백으로 한 것은 잘못이나 그 통지서의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자성일 이전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중흥광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 제12조 에 의하여 광업법에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것이므로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경매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2호 내지 5호 , 제2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조서 등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다음 천원군 성거면장의 1970.4.1.10:00의 경매기일공고 게시통지서(541장)에 공고게시날자가 공백으로 되어 있고, 작성날자는 1970.3.12.로 되어 있고, 음봉면장의 1970.6.19.10:00의 경매기일 공고게시통지서(638장)에 공고게시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고, 작성날자는 1970.5.30.로 되어 있고, 천원군 입장면장의 1970.7.21.10:00의 경매기일공고 게시통지서(659장)에 공고게시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고,작성날자는 1970.6.29.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통지서에 게시월일을 공백으로 되었음은 잘못이나 위 각 통지서를 검토하면 위 각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보고서와 동보고서에 첨부한 광산평가조서(422장 이하) 기재에 의하면 종전에는 광업권만을 평가하였던것을 위 조서에서 이건 광업권 평가액을 78,000,000원, 현유시설평가액을 7,659,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평가액과 종전 평가액을 합산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청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69. 11. 12. 이건 광업권의 최저경매가격을 광업권 평가액 85,659,000원으로 하여 동년 12. 16. 10:00의 경매기일공고를 한후 동년 11. 19.에 위 경매기일공고의 최저경매가격은 산출착오로 시설평가를 합산한 것이라 하여 위 경매명령을 취소하고, 이건 광업권의 평가액 78,000,00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1969. 12. 22.의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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